Asian Tax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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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심사 과정

논문 심사 과정

출처: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공식 홈페이지 게시 원문 (2026.06.19. 개정)

제15조(심사의뢰 및 심사료 지급)

① 편집위원장은 게재신청된 논문의 내용에 따라 분야별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선정에 대하여 협의하고,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즉시 게재신청된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②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은 2인으로 하되, 심사위원간 의견이 갈리는 경우 제3 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개정 2021.06.01.).

③ 제2항에서 심사위원간 의견이 갈리는 경우라 함은 심사위원 1인은 “게재가능” 또는 “소폭수정”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다른 심사위원 1인은 “게재불가” 의견을 표명한 경 우를 말한다(개정 2021.06.01.).

④ 논문의 심사는 비밀심사방법(심사위원에게는 게재신청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게재 신청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에 의한다.

⑤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게재신청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저자명을 삭제하 고, 게재신청자를 유추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 다.

⑥ 심사위원에 대한 심사료는 5만 원(심사기한 3주 내 심사완료시 10만 원)으로 하며, 지급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은 다음에 게기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의 회원이 아닌 자도 심사위원으로 선임 할 수 있다.

1. 최근 2년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등재후보포함)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개정 2011.06.11)

2. 최근 2년간 외국저명 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3. 최근 3년 이내에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이었거나 현재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인 자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별로 심사충실도, 기각률(논문심사건수 중 “게재에 부적합함” 의 건수의 비율) 및 심사기일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여 그 다음 연도 이후의 심사위원 의 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부득 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자와 동일기관에 근무하는 심사위원을 위촉하지 않는다.

제17조(심사판단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요건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① 연구주제의 중요도(이론적, 실무적 및 교육적 기여도)

② 내용의 창의성

③ 연구방법의 타당성

④ 요약문의 포괄성과 가독성(개정 2015.03.14.) Asian Tax Journal 편집규정(2026.06.19 개정) 11

⑤ 본문내용의 효과적 전달 및 기타사항(개정 2015.03.14.)

제18조(심사보고)

①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 에 심사를 종료하고 논문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해외출장, 전공의 불일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 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당해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의뢰받은 논문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논문심사보고서에는 관리번호, 논문제목, 항목평가(연구주제의 중요성, 연구내용의 독창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내용의 효과적인 전달, 논문의 구성 및 기타), 종합평가 (수정보완 없이 게재, 소폭 수정보완 후 게재가능, 대폭 수정보완 후 게재고려, 게재 에 부적합), 수정․보완할 사항 또는 게재에 부적합한 이유 등을 포함한다. 논문심사보 고서의 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논문심사보고서의 종합평가는 아래의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수정보완없이 게재:논문내용에 대하여 심사자가 만족하며 그대로 게재할 수 있 는 경우를 말하며, 자구수정 등 형식상의 문제 또는 사소한 문제만 있어서 편집위 원장의 수정확인만으로 게재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소폭 수정보완 후 게재가능:게재가능성이 높으나 논문의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 어서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3. 대폭 수정보완 후 게재고려:게재가능성이 불투명한 논문으로 논리의 접근방법이 나 연구방법론을 대폭 수정한 후 논문의 게재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4. 게재에 부적합:논문의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선행연구의 단순반복 또는 Asian Tax Journal에의 기여도 미흡 등으로 게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 한다(개정 2026.01.23.).

⑤ 심사위원이 초심 및 재심의 심사의뢰를 받은 후 각각 3주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촉구서를 발송하고, 심사의뢰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심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19조(심사결과통보 및 수정논문의 제출)

① 편집위원장은 1차 혹은 재심 등의 심사가 완료된 후 각 심사마다 게재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되, 논문심사보고서의 심사의견에 따라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논문게재의 여부(게재확정, 게재부적합 혹은 저저 포기)가 결정된 경우 게재신청자 및 각 심사위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의 결과는 논문 또는 수정논문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게재신청 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만일 2개월 이내에 심사결과의 송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게재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심사결과통보 예정일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게재신청자는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수정논문(파일)과 함께 답변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게재신청자가 수정요구를 받은 후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3개월 이 내에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으로부 터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외부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추가하여 제17조의 4호 및 5호의 사항과 논문 표절 방지 시스템 등에 의한 연구윤리준수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재심)

논문게재신청자가 수정하여 제출한 논문은 1차 심사위원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에 따라 제3의 심사위원이 지명된 경우에는 “게재불가” 의견을 표명한 심사위원 대신 제3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이와 같은 심사와 논문의 수정・보완은 모든 심사위원이 “게재가능” 또는 “게재불가” 의견을 표명할 때까 지 반복한다(개정 2021.06.01.).

제21조(최종심사판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음의 처리기준에 의 하여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Asian Tax Journal 편집규정(2026.06.19 개정) 13

<표> Asian Tax Journal 심사결과 처리기준 (개정 2021.06.01, 개정 2026.01.23.)

심사결과 처 리 심사위원A 심사위원B 심사위원C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 확정 게재가능 소폭수정 수정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B의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 게재가능 대폭수정 소폭수정 소폭수정 수정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A, B의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소폭수정 대폭수정 결정 대폭수정 대폭수정 게재가능 게재확정 소폭수정 게재가능 게재불가 수정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C의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 대폭수정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능 수정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A의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

소폭수정 게재불가 소폭수정 수정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A, C의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대폭수정 결정 게재불가 대폭수정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여기서 게재불가는 “게재에 부적합함” 의견을, 대폭수정은 “대폭 수정․보완 후 게재 고려함” 의견 을, 소폭수정은 “소폭 수정․보완 후 게재 고려함” 의견을, 게재가능은 “수정․보완없이 게재함” 의견 을 말한다.

제5장 논문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