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투고 요령
출처: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공식 홈페이지 게시 원문 (2026.06.19. 개정)
논문 투고는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JAMS)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논문 게재 신청 자격 및 게재 신청 논문의 적합성)
① Asian Tax Journal에 게재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의 회원이어 야 한다. 다만, 회원과 공동연구를 한 자 및 초청된 게재 신청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6.01.23.).
② 게재 신청한 논문은 본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위조, 변조, 표 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중복게재)를 하지 않아야 한다.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에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논문의 작성자가 책임을 진다. 세부사항은 학회 연 구윤리규정에 따른다(개정 2026.06.19.).
③ 외국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의 조세제도나 조세관련 과제를 분석한 논문도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및 조세연구에 공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게재 신청할 수 있다.
④ 논문이 외국연구(미발표논문 포함)의 단순한 반복수행에 해당되어 새로운 공헌도가 없는 경우 또는 국내외 선행연구(미발표논문 포함)가 있으나 그러한 선행연구의 존재 여부 및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게재 신청할 수 없다.
제10조(논문게재신청)
① Asian Tax Journal에 게재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게재신청서, 연구윤리 서약서, 워 드프로세서(글 또는 Microsoft Word) 작성된 논문파일을 학회의 홈페이지 (www.koreataxation.org)에서 직접 제출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우송할 수 있다(개 정 2011.06.11., 2026.01.23.).
② Asian Tax Journal의 게재 신청 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1.06.11., 2026.01.23.).
③ 연구 윤리 서약서 양식은 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설문조사 및 실험연구 등 인간 대상 연구 인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04.27.).
⑤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논문 투고자에게 제4항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결과서 또는 심의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논문투고시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도 록 할 수 있다. 단, 저자 본인이 인간대상 설문조사나 실험연구 등을 직접 하지 않고, 정부 및 연구기관에서 제공하는 패널자료를 활용한 논문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결과서 또는 심의면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0.04.27.).
제11조의2(생성형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의 사용)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의 사용에 관한 저자·심사위원·편집위원의 의무 및 위반에 대한 처리는 학회 연구윤리규정 제4조의2에 따른다(신설 2026.06.19.).
제11조의3(미성년자 및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미성년자(연구윤리규정 제3조 제7호) 또는 특수관계인(연구윤리규정 제3조 제8호)이 공동저자로 포함된 논문의 저자 신고의무, 개 인정보 사전동의, 강화심사, 교육부장관 등 자료요청 대응 및 관계기관 통보에 관한 사 항은 학회 연구윤리규정 제4조 및 제14조 제⑥항에 따른다(신설 2026.06.19.).
제12조(논문파일발송과 게재료납부)
① Asian Tax Journal에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워드프로세서(글 또는 Microsoft Word)로 작성된 논문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고, 동 시에 20만 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01.23.).
② 게재료의 납부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논문반환불가)
Asian Tax Journal에 게재신청된 논문은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01.23.).
제4장 논문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