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작성 요령
출처: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공식 홈페이지 게시 원문 (2026.06.19. 개정)
제11조(논문 작성 요령)
Asian Tax Journal에 게재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논문 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6.01.23.).
① 논문 작성의 기본 원칙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논문 언어] 논문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글 혹은 영문으로 한다. 학술용어는 가능 하면 한글로 쓰고 번역된 용어는 ( )안에 원어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 편집 도구] 논문은 워드프로세서(글 또는 Microsoft Word) 사용하여 편 집한다(개정 2026.01.23.).
3. [논문 편집 용지] 논문의 편집용지는 A4용지 크기로 한다.
4. [논문 분량] 논문 분량은 논문 본문, 도표, 참고문헌, 기타를 포함하여 총 A4용지 30면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논문의 논문 표지, 논문 제목, 저자 표시, 국문 요약문, 주제어 표시, 본문, 게재 중복 신청 확인 표시, 참고문헌, 영문 요약문, 부록(설문지 등)의 순서로 구성하며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그러나 영문으로 본문 전체를 작성하면 국문 논문제목, 국문요약문, 국문주제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록은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개정 2026.01.23.).
1. [논문 표지] Asian Tax Journal에 게재 신청하는 논문에는 별지의 논문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논문 표지에는 국문 및 영문으로 논문 제목만을 표기하며, 연 구자 정보가 표기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게재 확정되었을 때 저자명, 근무처, 직 위, E-mail, 연락전화번호, 연구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표기한다. 공동연 구인 경우 주저자(제1저자)를 구분하고 별도로 연락 저자명(교신 저자명)을 표기한 다(개정 2019.10.26., 개정 2026.01.23.).
2. [논문 제목] 논문의 전개는 각 장을 로마자의 Ⅰ, Ⅱ, Ⅲ… 로 표기하고 그 다음의 세분류는 1, 2, 3. …. 가, 나, 다, …, ⑴, ⑵, ⑶, …, ㈎, ㈏, ㈐, … 방식으로 표기 한다. 논문 제목은 굴림체로 하되, 각 제목마다 글자크기를 다르게 한다. Asian Tax Journal 편집규정(2026.06.19 개정) 5
3. [저자 표시] 논문 표지, 국문 요약문, 영문 요약문 및 본문에는 익명의 심사를 위 하여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저자명을 표시하지 않아야 하며, 저자명을 유추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면 안된다(개정 2025.04.12.).
4. [논문요약문] 논문표지의 다음 쪽에서는 논문제목과 국문요약문을 표기하며, 마지 막 쪽에는 영문요약문을 표기한다. 국문요약문은 1,000자 이내로 하되 논문표지 다음 쪽의 논문제목과 논문본문 사이에 놓이도록 하되, <요약>이라고 굵은 글자체 로 표기하고 요약문의 내용을 작성한다. 영문요약문은 1페이지 이내로 한글요약문 다음에 놓이도록 하되, <Abstract>라고 굵은 글자체로 표기하고 요약문의 내용을 작성한다. 논문의 요약문은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결과, 연구공헌이 반드시 포 함되도록 구분작성하여야 한다. 논문 요약문은 바탕체, 글자크기 9pt, 줄간격 160%기준으로 한다.
5. [주제어] 논문의 국문 요약문 및 영문 요약문의 바로 밑 난외에 3내지 5단어 이내 의 주제어(key words)를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주제어는 굴림 체, 글자크기 9pt, 줄간격 160% 기준으로 한다.
6. [논문 본문] 논문 본문은 바탕체, 글자크기 10pt, 줄간격 160% 기준으로 하며, 문 단 첫 줄의 들여쓰기는 10pt로 한다.
7. [표, 그림] 표(Table)와 그림(Figure)의 제목은 표와 그림의 바로 위에 고딕체로 표기하되, 제목 앞에는 각각 <Table 00> 및 <Figure 00>를 표기한다. 표와 그림 은 모두 영문으로 작성하되 필요하면, 해설과 출처 등을 표시한다. 표와 그림의 제 목은 굴림체, 글자크기 10pt, 줄간격 160%로 하고, 본문은 바탕체, 글자크기 9pt, 줄간격 160%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6.01.23.).
8. [주석] 주석은 본문에 대한 참고사항, 보조설명 등에 국한하며, 문헌인용은 본문에 기재하고 주석에는 표기하지 않는다. 즉 주석은 본문에 삽입할 경우 본문 내용이 난해해지거나 설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주석은 바탕체, 글자크기 9pt, 줄간격 160%기준으로 한다.
9. [약자, 영문표기] 기관이름, 보고서 등을 인용하는 경우 약자 또는 영문표기를 사 용할 수 있으나 논문에 처음으로 언급되는 부분에서는 완전하고 정확한 이름으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그 이후부터 사용될 약자 또는 영문표기를 명기한 후에야 사 용할 수 있다. (예)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FASB), 외부감사대상기업(외감기업)
10. [문헌인용] 문헌의 인용은 다음의 방식으로 표기한다.
1) 논문본문에서 인용된 해당 문장이 있는 경우 문장의 끝에 괄호를 사용하여 저자 명, 발행연도 및 쪽수를 표기한다. (예) (김세무 1989)-단독연구의 문헌인용 (김세무 1989, 27)-단독연구의 문헌인용(p. 혹은 pp.은 표시하지 않음) (김세무․이세무 1990, 217-218)-2인의 공동연구의 문헌인용 (김세무 외 1988, 12)-3인 이상의 공동연구의 문헌이용 (김세무 외 1988, 12;오성․한음 1990, 217)-둘 이상의 문헌인용 (김세무 1999a, 12;1999b, 22)-같은 연도의 동일 저자에 대한 문헌인용 (Kim 2005)-단독연구의 문헌인용 (Kim 2005, 120)-단독연구의 문헌인용(p. 혹은 pp.은 표시하지 않음) (Kim and Lee 2005)-2인의 공동연구의 문헌인용 (Kim et al. 2005)-3인 이상의 공동연구의 문헌인용 (Kim 2004;Lee 2005)-둘 이상 다른 저자의 문헌인용 (Kim 2004, 2005)-동일인 단독연구의 둘 이상 문헌인용 (Kim 2005a)-동일연도 동일인 단독연구의 문헌인용 (Kim 2005b;Lee 2004a)-동일연도 동일인 단독연구가 둘인 경우 문헌인용 (AICPA Cohen Commission Report 1977)-기관보고서의 인용 I.R.C. § 1248(a)-미국세법 법률인용 Treas. Reg. § 1.1248-3(a)(4)-미국세법 시행령인용 Rev. Rul. 82-1, 1982-1 CB 417-미국세법 시행규칙인용
2) 논문본문에서 저자명을 직접 언급할 때에는 저자명 뒤에 괄호를 사용하여 발행연 도를 표기한다. (예) 홍세무(2003)에 의하면, … Beaver(2002)에 의하면, …
11. [연구윤리규정준수확인] 논문의 본문 끝에는 두 줄을 띄워 “본 논문은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표기한다. 영문 논문 의 경우는 “The study in this manuscript has been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Ethical Guidelines set forth by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Taxa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개정 2026.01.23.).
12. [참고문헌] 참고문헌 목록을 작성하기 전 가운데 정렬, 글자 크기 12로 ‘REFERENCES’라는 제목을 작성한다. 국내 참고문헌은 먼저 영문으로 작성하고 인용 말미에 [Printed in Korean]이라고 표시하며, 한글로 국내 참고문헌을 영 문 참고문헌이 끝난 후 다시 작성한다. 한글 참고문헌 목록을 작성하기 전 가운 데 정렬, 글자 크기 12로 ‘국내 참고문헌’이라는 제목을 작성한 후 국문 참고문 헌을 작성한다. 참고문헌은 논문의 본문에서 인용된 것만 표시해야 하며, 인용되 Asian Tax Journal 편집규정(2026.06.19 개정) 7
지 않고 단순히 참고한 것은 표시해서는 안된다. 서적과 논문의 구별없이 국내문 헌은 가나다 순으로, 외국문헌은 ABC 순으로 각각 배열한다. 서적의 이름은 동 양문헌의 경우 「 」로, 서양문헌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논문제목은 동양문 헌은 “ ”로 표기한다. 판례는 법원행정처 발행 「법원공보」의 인용방식을 따른다. 같은 저자의 문헌을 같은 연도에 2개 이상을 인용한 경우 연도표시는 2002a, 2002b 등으로 표시한다. 외국문헌의 경우 저자명은 Family name을 먼저 표기 하고, 공동저자의 저자명은 그렇지 않다. 참고문헌은 바탕체, 글자크기 10pt, 줄 간격 160%기준으로 한다(참조:아래 영문문헌의 일부는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의 기고요령을 참조했음) (개정 2026.01.23.).
(예) REFERENCES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Committee on Concepts and Standards for External Financial Reports. 1977. Statement on Accounting Theory and Theory Acceptance. Sarasota, FL:AAA. Auerbach, A., and K. Hassett. 1990. Investment tax policy and the Tax Reform Act of 1986. In Do Taxes Matter:The Impact of the Tax Reform Act of 1986, edited by J. Slemrod. Cambridge, MA:MIT Press. Bedard, J. C., and S. Biggs. 1990. Pattern recognition, hypothesis generation, and auditor performance in analytical review. Working paper, University of Connecticut. Boness, J., and G. Frankfurter. 1977. Evidence of non-homogeneity of capital costs within risk classes. Journal of Finance (June):775- 787. Hendershott, P. H., and D. C. Long. 1984a. Trading and the tax shelter value of depreciable real estate. National Tax Journal 37 (2):213 -214. , and . 1984b. Prospective changes in the tax law and the value of depreciable real estate. American Real Estate & Urban Economics Association Journal 12 (Fall):297-317. Kim, S. M. 2000. A Study on Korean Taxation. Asian Tax Journal 1 ( 1):5-24. [Printed in Korean] Kim, S. M., and S. M. Lee. 2002a. A Study on American Taxation. Asian Tax Journal 3 (2):15-34. [Printed in Korean] , and . 2002b. A Study on Chinese Taxation. Asian Tax Journal 3 (3):25-45. [Printed in Korean] Kim, S. M. 2003. Introduction to Taxation 2nd Edition. SaeHakSa. [Printed in Korean] Slemrod, J., ed. 1990. Do Taxes Matter:The Impact of the Tax Reform Act of 1986. Cambridge, MA :MIT Press. Taussig, M. K. 1967. Economic aspects of the personal income tax treatment of charitable contributions. National Tax Journal 20 ( 1):1-19. U.S. Congress, House. 1975. Tax Equity Bill of 1975 [H.R. 1040]. 94th Cong., 1st Sess. Witte, A. D., and D. F. Woodbury. 1985. The effect of tax laws and tax administration on tax compliance. National Tax Journal 38 (1):1 -14.
국내 참고문헌 김세무. 2000. “한국조세에 관한 연구”. Asian Tax Journal 제1권 제1호:5-24. 김세무․이세무. 2002a. “미국조세에 관한 연구”. Asian Tax Journal 제3권 제2호: 15-34. . 2002b. “중국조세에 관한 연구”. Asian Tax Journal 제3권 제3호:25- 45. 김세무. 2003. 「세무학개론」 제2판. 세학사. 국세청. 2005. “아프리카의 세금”. http://www.nts.go.kr/(생략)/···.htm. 대법원. 1997.11.8. 선고. 97다118 판결.
13. [논문저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Asian Tax Journal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의 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 저자의 성명, 논문게재 당시 소속, 직위, 연락처를 게재논문에 명시해야 하며, 재학년도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Asian Tax Journal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Asian Tax Journal 편집위원회는 교육부 장관 또는 관련 학회 감독기관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 Asian Tax Journal Asian Tax Journal 편집규정(2026.06.19 개정) 9
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를 제공한다(신설 2019.12.20., 개정 2026.01.23.)(삭제 202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