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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윤리 규정

연구 윤리 규정

출처: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공식 홈페이지 게시 원문 (2026.06.19. 개정)

제8조(편집위원이 지켜야할 윤리규정)

①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 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 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 력해야 한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 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9조(심사위원이 지켜야할 윤리규정)

①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 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 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 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 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 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 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⑤ 심사자는 심사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유용해서는 안 된다.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지득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하는 것은 선취권을 탈취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윤리위원회

제10조(윤리위원회의 역할)

윤리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 및 연구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제11조(윤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학회 회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10.)

③ 윤리위원이 심의대상자인 경우에는 당해 심의건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⑤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위원을 위촉하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 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회의안건 및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적어도 회의개최일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사록을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요청)

① 학회 회원 또는 이해관계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특정 회원의 특정행위가 학회의 윤리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전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실명 여부를 불문하고 신뢰성이 인정되는 제보를 접수할 수 있다(신설 2026.06.19.).

④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를 이유로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거 나 협박·회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신설 2026.06.19.).

⑤ 위원회가 직권으로 연구부정 의혹을 인지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신설 2026.06.19.).

제14조(조사절차와 심의결과 통지 등)

① 위원회는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는 즉시 조사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항의 조사절차에서 피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피신청인, 신청인 및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자들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특별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위원회는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10 일 이내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제재)

① 위원회는 학회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학회 회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내용 에 상응하는 주의 환기,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 시정 권고, 논문투고의 제한, 투고․게 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통보, 회원자격의 정지요구, 제명요구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학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6조의 재심의 또는 재심의 요청 기간 경과 후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조사결과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판정되는 경우 3년간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 든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하며,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도 금지한다.

④ 미성년자 또는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 본회는 제4조 제② 항의 사전동의에 근거하여 해당자가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신설 2026.06.19.).

제16조(재심의)

①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재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3조 및 제14조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 다.

제17조(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조사대상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조사절차에서 제척 된다.

② 피신청인은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 는 때에는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정 위원이 공정한 조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 으며,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전항에 따라 제척, 기피, 회피된 위원이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학회장은 그 위원의 수 범 위 내에서 임시윤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무)

피신청인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사결과 등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절차에 참여한 자는 조사 또는 직무수행 상 알게 된 개인의 사생활 또는 비밀 등을 누 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경우에도 같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7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2007년의 윤리위원 임기는 임명일부터 2008년에 개최되는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부 칙(개정 2015.1.10.)

① 이 규정은 201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6.6.19.)

① 이 규정은 2026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