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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출판 윤리

연구 및 출판 윤리

출처: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공식 홈페이지 게시 원문 (2026.06.19.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이하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한국세무학회 회원 및 한국세무학회가 주관하는 사업(학 술지 발행, 학술대회 개최, 연구보고서 발간, 심포지엄 개최 등)에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된 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 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 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 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 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 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논문을 하나 이상의 학술지(한 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 이외의 학술지도 포함, 이하 동일)에 중복하여 발표한 행위 를 말한다. 6."미성년자"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신설 2026.06.19.).

7. "특수관계인"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 형제자매 및 4촌 이내 의 혈족·인척을 말한다(신설 2026.06.19.).

8.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이란 텍스트·이미지·데이터 등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AI 도구(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서비스 등)를 말한다(신설 2026.06.19.).

제2장 연구자가 지켜야할 윤리규정

제4조(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연구자는 연구의 전 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 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26.01.23.).

① 연구자는 연구의 전 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를 하 지 않아야 한다.

② 미성년자(제3조 제6호) 또는 특수관계인(제3조 제7호)이 공동저자로 포함된 경우, 저자 는 그 사실과 해당 저자의 구체적 기여 내용을 편집위원회에 신고하고, 관계기관 통보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6.06.19.).

③ 연구자는 연구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집·보관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 조사 시 관련 데이터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설 2026.06.19.).

제4조의2(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에 관한 윤리)

(신설 2026.06.19.).

① 생성형 인공지능(제3조 제8호)은 저자됨(authorship)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저 자로 등재할 수 없다. 저자됨의 모든 책임은 인간 저자에게 귀속된다.

② 저자가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한 경우, 사용 도구의 명칭·버전, 사 용 범위 및 목적을 논문의 마지막에 “AI 사용 공시(AI Disclosure Statement)”로 기재 하여야 한다. 이 공시는 편집위원·심사위원에게 제공되며, 게재 확정 시 출판물에 포함 된다.

③ 저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한 내용의 정확성·적법성·윤리성을 직접 검증하여야 하 며, 생성된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사용된 AI 도구가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원고를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에 입력하거나 AI로 심사의견을 대체 생성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다음 목적의 도구 사용은 본 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별도로 공시할 필요가 없다: 철 자·문법 교정, 참고문헌 관리 소프트웨어, 문헌 탐색을 위한 인터넷 검색.

⑥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위조·변조·표절은 제4조 각 호의 연구부정행위에 해 당한다.

제5조(공적 허위진술)

연구자는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 위진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중복게재)

① 이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복게재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독자와 형 태가 다른 간행물의 중복출간은 허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인이 중복출간에 대해 동 의해야 하고, 독자들에게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② 학술회의의 발표논문, 학위논문,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연구보고서 등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편집인과 독자에게 밝혀야 한다.

③ 동일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 거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해야 한다.

제7조(인용방법)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 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②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③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 석을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 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 및 심사자가 지켜야할 윤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