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대체세원 배분을 위한 배분지표 개발방안
Asian Tax Journal 7권 2호 (2006), 9-34쪽
초록
최근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인하여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건강에 엄청난 해독을 끼치는 담배에 대한 제조및판매가 금지될 경우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만약, 담배의 제조및매매가 금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담배소비세 및 관련 지방교육세 만큼의 세수가 부족할 것이다. 따라서 담배산업이 소멸될 경우 담배소비세 관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담배소비세와 관련 지방교육세의 대체세원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담배소비세와 관련된 지방교육세의 현황을 파악하고 둘째, 담배소비세와 관련 지방교육세의 대체세원 개발방안으로 세원공동 이용방식에 의한 지방소비세 제도 도입시 각 지방자치단체에 담배소비세 대체세원을 배분하기 위한 배분지표를 개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인 부가가치세액을 이용한 세원공동 이용방식에 의한 지방소비세의 신설로 충당된 담배소비세의 대체세원을 어떻게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담배소비세의 대체세원으로 충당된 세원을 배분하기 위한 배분기준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배분지표」 개발인 것이다. 부가가치세액의 일정금액을 어떤 배분기준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그 배분기준은 담배소비세의 각 지역별 세수 비중과 일치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배분기준으로 ①부가가치세액, ②업종별 부가가치세액, ③부가가치세 과세표준, ④업종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부가가치세 관련 지표들을 사용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세원 공동 이용방식에 의한 지방소비세를 신설할 경우 서비스업 중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액 기준 또는 소매업 전체 과세표준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가가치세액의 일정 금액을 배부하면 추정오차율(PE)이 가장 낮으므로 담배소비세와 관련된 지방세는 완전히 보전될 수 있다. 세원 공동 이용방식에 의한 지방소비세가 신설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인상, 부가가가치세의 세율 인하와 동시에 지방소비세 세율의 신설 등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한계점이 있다.
키워드
- 담배소비세
- 배분지표
- 지방소비세
- 세원공동 이용방식
- 추정오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