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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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제도의 정착과 개선에 관한 연구

  • 심태섭 서울시립대학교
  • 김유찬 홍익대학교
  • 전규안 숭실대학교

Asian Tax Journal 7권 2호 (2006), 79-105쪽

초록

재정경제부에서는 2005년부터 본인의 소득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영세사업자나 중소기업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제도인 성실납세제도(구 간편납세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성실납세제도란 본인소득을 성실히 신고하려는 중소사업자의 납세순응비용을 절감하고 중소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세무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성실납세제도의 도입으로 납세가 간편해지고, 세무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재정경제부의 성실납세제도의 개요를 알아보고 이 제도의 성공적인 실시와 정착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정경제부가 마련하고 있는 우리나라 성실납세제도의 개요와 그간 추진 경위를 살펴본 후, 외국의 유사제도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성실납세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성실납세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행 적용대상기업의 매출액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소득노출을 보장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는 납세자도 성실납세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세무대리인의 추천에 의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금주의에 의한 회계기록방안과 현재의 금전적·비금전적인 혜택의 부여를 확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러 정책대안을 실시하여 재정경제부가 어렵게 마련한 성실납세제도가 회계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키워드

  • 성실납세제도
  • 간편납세제도
  • 영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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