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유지제도 하에서의 회계법인 교체기업과 비교체기업의 이익조정 차이
Asian Tax Journal 11권 2호 (2010), 297-324쪽
초록
국내에서는 외감법을 통하여 1997년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3개 사업년도 동안 감사인을 교체할 수 없도록 하는 감사인 유지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개 사업년도가 지난 후에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교체집단)과 감사인을 교체하지 않고 동일한 감사인을 후속 3개 사업년도 동안 재임명한 기업(통제집단)들을 대상으로 하여, 양 집단간에 이익조정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2002-2007년 사이의 5개 연도 동안의 393 기업-연도 자료이다. 만약 감사인이 이익조정 수준을 억제하는 보수적이고 엄격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인과 기업 사이에 의견의 충돌이나 이해상충 관계가 발생했었다면, 기업은 3개년도의 감사인 의무 유지기간이 끝난 후에 감사인을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 경험적 분석결과는 이러한 예측을 지지하였다. 횡단면적 분석결과, 감사인 교체 3년 전에는 교체집단에 속한 기업들의 이익조정 수준이 통제집단에 속한 기업들의 이익조정 수준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지만, 교체 2년 및 1년 전에는 교체집단과 통제집단의 이익조정 수준에 유의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교체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교체 3년 전의 이익조정 수준이 교체 2년 및 1년 전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통제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감사년도별 유의적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발견은 감사인 유지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감사인이 엄격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3년의 최소임기가 끝난 다음 감사인이 해고당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키워드
- 감사인 유지제도
- 이익조정
- 재량적 발생액
- 감사인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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