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FATCA)의 도입에 따른 영향 및 과세 대응 방안
Asian Tax Journal 15권 5호 (2014), 163-193쪽
초록
우리나라와 미국은 2014 년 7 월부터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 이하 ‘FATCA’ 라 함 ) 이 시행 예정에 있다 . 이에 따라 한국에 계좌를 갖고 있는 영주권 및 미국 시민권자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으로 인해 한국에 은행계좌를 갖고 있는 미국 국적의 시민들이 비상에 걸린 것이다 . FATCA 는 미국의 연방정부가 해외 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계좌 신고제도를 더욱 강화한 법안이라 할 수 있는 바 , 각 은행별 금융자산이 5 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미국의 FATCA 가 시행됨에 따라 많은 변화기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 금융기관 및 과세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하여 국가간 금융자산신고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과세관청의 세무전문가 양성을 통해 관련 정보가 신속히 전달되고 금융기관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의 개선 및 관련 인력을 보강하여야 할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 금융기관은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 둘째 , 해외금융자산 정보 획득을 위한 과세관청의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더불어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금융정보의 자동교환 협정 체결을 통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셋째 , FATCA 의 이행을 위해서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세제유인책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 넷째 , 미국과 우리나라의 양국가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 현행의 FATCA 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물적설비와 인적설비의 보완이 필요하다 . 다섯째 , 미국 뿐만 아니라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나라가 많은 바 , 이에 대하여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 본 연구는 FATCA 도입에 따른 금융기관 및 과세당국 측면에서 구체적인 실무적 차원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키워드
- FBAR
- FATCA
- 정보제공
- 역외탈루소득
-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관련 논문
공정공시를 통하여 이익예측치를 발표한 기업의 이익조정
10(3) 32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