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Print ISSN 1738-3323 Online ISSN 2733-9270

외부감사에 대한 기대차이 및 완화방안에 관한 연구

  • 김광윤․박성진․김한수 아주대학교

Asian Tax Journal 17권 6호 (2016), 175-200쪽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IAASB 의 국제감사보고기준의 발표를 계기로 외부감사에 대한 기대차이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러한 기대차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 한국공인회계사회 , 2 개 상장사협의회 , 한국회계학회의 회원들 및 학생 , 금융기관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 연구결과에 따르면 감사인과 회계정보이용자 간에 외부감사에 대한 기대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 본 연구에서는 회계감사에 대한 회계정보이용자와 외부감사인간의 기대차이의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아래의 대안들을 제안하였다 . 첫째 ,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할 때 구체적인 국내 지침의 제정이 필요하다 . 둘째 , 경영진과 감사인의 법적책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 일반대중에게 교육을 통해 홍보해야 한다 . 셋째 , 기타정보와 관련한 기대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보고서의 작성책임이 경영진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 넷째 , 외부감사의 모니터링 ( 예 : 감사보고서감리 , 품질관리감리 ) 의 강화를 통해 감사품질을 개선해야 한다 . 다섯째 , 현행 감사인의 자유선임방식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하여 감사품질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감사계약방식 ( 예 : 금융감독원에 의한 감사인지정제도 등 ) 을 개선해야 한다 . 여섯째 ,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절차는 소극적 확신을 기초로 하므로 내부통제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다 .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확신의 수준을 소극적 확신에서 적극적 확신으로 변경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 일곱째 , 12 월 결산법인을 제도적 유인 ( 예를 들어 , 세액공제 ) 을 통해 결산월의 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외부감사과정에서 중요하거나 위험하다고 감사인이 판단한 핵심감사항목을 별도문단으로 표시하는 장문식 감사보고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키워드

  • 국제감사보고기준
  • 핵심감사항목
  • 외부감사
  • 기대차이
  • 감사품질

관련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