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수의 불균형과 개선방안
Asian Tax Journal 18권 2호 (2017), 103-128쪽
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중 조세수입권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별 개인지방소득세수의 불균형 문제를 살펴본다 . 개인지방소득세수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은 고소득자가 특정 지역에 집중 거주함으로써 적용되는 누진세율에 차이가 발생하고 거주지 과세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거주지별로 소득이 합산됨에 따라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증가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 이러한 세수불균형은 지역 간 재정자립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공공비용의 분담과 소득 간의 불일치를 발생시킨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수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 첫째 , 고소득자의 편중거주로 인한 소득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방소득세율을 누진세율에서 비례세율로 변경하거나 현행 누진세율로 일괄징수한 후 GRDP 에 비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다만 , 현재의 납세자별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일괄징수 후 GRDP 에 비례 배분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점진적으로 비례세율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 둘째 , 거주지과세로 인한 세수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일괄하여 징수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GRDP 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방안 , 현재의 거주지 과세방식에서 원천지과세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 거주지과세와 원천지과세를 병행하면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안의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그러나 원천지 과세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원천지과세와 거주지과세를 병행하는 방안은 납세순응비용 및 세무행정비용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괄징수 후 분배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
키워드
- 개인지방소득세
- 세수불균형
- 독립세
- 공동세
- 거주지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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