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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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리스도입에 따른 세무상 효과

  • 손 혁 계명대학교
  • 정재경 동아대학교

Asian Tax Journal 22권 2호 (2021), 39-63쪽

초록

2019 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 제 1116 호 ‘ 리스 ’ 는 리스이용자의 리스선택권을 제한했다 . 즉 리스이용자는 리스제공자의 리스분류와 상관없이 사용권자산으로 자본화해야 하며 리스부채도 동시에 인식해야 한다 . 이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모든 국가에서 항공업 , 해운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자본구조와 경영성과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 또한 국제회계기준 제 1116 호에서는 단기리스와 소액리스를 제외한 임대차계약을 사용권자산으로 자본화해야 하므로 유통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재무적 효과 외에도 세무조정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본 연구는 2019 년부터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 제 1116 호의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의 세무상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국가별 세무적 영향을 조사하였다 . 그 다음 본 연구는 각 산업의 사례를 분석하여 개정된 리스회계기준으로 인한 세무조정의 크기가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 또한 현행 법인세법의 유지와 기업회계를 존중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법인세법의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비교 , 분석하였다 . 현행 법인세법은 리스제공자의 분류에 따라 리스자산의 처리주체가 달라지고 감가상각 적용주체가 달라진다 . 따라서 현행 세법에 의거하는 경우 운용리스 사용자는 복잡한 세무조정이 발생하고 그 금액의 중요성도 상당히 크다 . 또한 리스자산의 분류 , 리스부채의 평가 등 세법상 미비한 규정은 세무조정비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본 연구는 리스와 조세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제시함으로써 세무당국과 기업에게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나아가 조세산출비용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키워드

  • 리스
  • 국제회계기준
  •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 사용권자산
  • 리스이용자
  • 법인세법
  •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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