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촉진제도에 대한 회계론적 평가
Asian Tax Journal 1권 1호 (2000), 143-178쪽
초록
본 연구는 IMF체제 2년을 넘기면서 그동안 정부가 채택한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정책을 회계론적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자 시도한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구조조정에 대한 개념적 고찰과 함께 회계·세무담당자(기업임직원, 공무원, 회계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통한 실증적 고찰도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회계개혁을 4개 부문으로 나눌 때 총괄적으로 회계측정제도 개혁부문에서는 결합재무제표와 지분법 적용 의무화의 구조조정 촉진효과가 크게 기대되었으며, 회계보고(공시)제도부문에서는 특수관계자 거래의 공시강화, 회계감사제도 개혁부문에서는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의 확대 그리고 기타관련제도 개혁부문에서는 지배주주의 책임명문화가 각각 구조조정 효과가 큰 것으로 기대되었다. 둘째, 직종별 차이 분석에서는 항목별로 다르기는 했으나 대체로 제정기관 공무원 등과 회계전문가가 기대효과를 크게 보는 반면 기업임직원은 낮게 보았는데 특기할 사실은 자신에게 영향 미치는 것, 예컨대 회계법인에 손해배상 보험 가입 등 의무화의 경우 회계전문가는 낮게 본 반면 기업임직원은 높게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셋째, 회계·세무 경력기간의 장단에 따른 차이는 직접적인 3개 회계제도보다 기타 관련 제도의 개혁이 더 큰 구조조정 촉진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면서 장기경력자가 단기경력자보다 기대를 더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구조조정업무경험의 유무에 따른 차이는 대체로 없었으나 차이가 있는 3개항목(외부감사인 선임방식의 개선 등)에서는 서로 엇갈린 인식을 보였다. 다섯째, 구조조정촉진제도 중 합병·분할회계의 구체적 측면에 대한 질문에서는 ①회계기준상 「부의 영업권·주식발행초과금」과 상법·세법상 「합병차익·분할차익」의 상치문제 ②지분통합법의 존폐문제 ③합병시의 기업가치평가기준문제 등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회계기준에 따르는 방안이 이구동성의 지지를 받았으나 ②,③항에 대해서는 인식차이가 있었다.
키워드
- 구조조정
- 기업구조조정
- 구조조정지원회계
- 합병
-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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