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분할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sian Tax Journal 12권 2호 (2011), 75-104쪽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09년 말에 개정된 분할과 관련된 기업구조조정세제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분할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물적분할시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분할신설법인의 자산조정계정으로 추가적으로 익금에 산입되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적격분할시 분할신설 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원가를 장부상 승계가액인 기업회계상의 공정가치(시가)로 해야 한다. 둘째, 적격합병의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고정자산이라는 용어 대신 비유 동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고정자산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된 법조항으로 고정자산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셋째, 적격분할의 세가지 요건 중 사업의 계속성 요건에서 사업계속기간은 5년으로 유지되고 있 는데 이는 적격합병의 사업계속기간인 1년과 비교하여 너무 길다. 따라서 기업의 구조조정촉진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적격분할의 사업계속기간을 적격합병과 동일하게 5년에서 1년으로 단축 시키는 것이 적절하며 분할을 통한 조세회피행위는 포괄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해 결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 분할
- 합병
- 포괄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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