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産稅 課稅의 建築物의 課稅範圍에 관한 硏究
Asian Tax Journal 1권 2호 (2000)
초록
본 연구에서는 납세의무자로부터 조세저항에 부딪힌 특수부대설비를 구비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진행은 먼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범위와 과세표준 산정의 내용을 파악하고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의 논쟁 부문을 정리하였다. 그 다음 세법의 기술적 측면을 보완하여 납세자의 납세 순응을 확보하면서 적정세수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 대한 합리적인 재산세 과세방안을 도출하였다. 우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세란 재산적 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는 재산적 가치가 분명히 있으므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에 건물의 특수부대설비를 포함하도록 한다. 둘째, 건물의 특수부대설비를 과세대상으로 삼되 과세표준 산정시 가산율 적용은 폐지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가산율은 특수부대설비로 인한 건축물의 효용가치 증가를 객관적으로 정형화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특수부대설비의 구비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인 적용으로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키워드
- 건축물
- 재산세
- 특수부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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