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보유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sian Tax Journal 27권 2호 (2026), 269-326쪽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택분 보유세 체계가 갖는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조세의 안정성·형평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주택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 이원적 구조를 가지며,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초로 과세표준이 산정된다. 이러한 구조는 외형적으로 합리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변화하는 특성으로 인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재산세가 주택 소유자에게만 부과됨에 따라 실제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주자가 과세에서 배제되는 등 응익과세 원칙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제도 분석과 주요국 사례 비교를 통해 현행 보유세 체계의 문제점으로 과세표준의 변동성, 응익과세와 응능과세 간 불균형,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간 기능 중복 등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시가격 기반 과세체계를 취득원가 기반으로 전환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조정함으로써 세부담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서비스의 실질적 수혜자인 거주자에게 일정 부분 과세를 도입하여 응익과세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재산세를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재정립하고 서비스 수준과 비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과세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합하여 지방세 중심의 단일 보유세 체계를 구축하고, 거주 중심의 감면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 및 자산 변화, 주택가격 변동,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세부담 상한제 도입을 통해 조세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 보유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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