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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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토지의 공정가치 모형의 가치관련성

  • 신현걸 건국대학교

Asian Tax Journal 9권 3호 (2008), 285-311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대책의 주요 부분을 구성한 부동산 보유관련 세제의 개요를 정리한 후에, 아울러 일반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세제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 및 수도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세제 전반에 대한 인식조사, 재산세에 대한 인식조사,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인식조사, 종합부동산세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기능 및 효과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부동산 다수 보유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골프장등 오락성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의 고세율(4%) 인하와 관련하여서는 아직까지 고세율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셋째, 공시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이점 및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소지 제기 등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기능 및 효과에 대해서는 제정당시의 논란에 비하여 상당히 수긍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의 결론으로서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표준의 현실화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을 보다 조속히 현실화 하되, 투기성 자산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1주택 등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감면제도를 두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비과세 및 감면 제도의 개선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 및 실효성 등을 조사, 분석하고, 상대적으로 그 정책효과가 미미한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대폭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하여야 한다. 또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하여 조세지출예산제도와 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셋째, 과세기준일과 납세의무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보유기간별 안분계산의 방법을 택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이중과세문제의 개선방안으로 재산세의 부과시 납세의무자가 특정한 지역에 보유한 부동산의 가액이 일정한 기준평가가액을 하회하는 경우에만(6억 원 이하) 개별 시ㆍ군ㆍ구가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반면에 부동산의 가액이 기준평가가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 개별 시ㆍ군ㆍ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못하고 국가가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납세의무자의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모든 부동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섯째,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문제의 개선방안으로는 최근 2008. 11. 13.자 헌재의 위헌결정과 같이 다시 인별 과세의 방법으로 관련 세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 부동산보유세제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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