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Print ISSN 1738-3323 Online ISSN 2733-9270

세율변경과 주택 증여

  • 김서현 경희대학교
  • 박성욱 경희대학교
  • 최용원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세무학과

Asian Tax Journal 24권 4호 (2023), 103-128쪽

초록

20○○ 년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는 투기수요의 차단을 위해 조세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세율과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을 대폭 인상하였다 . 이에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일부 부동산 보유자들은 절세전략으로 증여를 선택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과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이 시행되기 직전에 실제로 주택의 증여등기건수가 증가하였는지 분석한다 . 본 연구의 가설 1 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음이항회귀분석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으로 인해 2019 년 6 월 1 일 직전에 증여가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지만 최소자승법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 반면에 , 다주택자에 대한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의 인상으로 인해 2021 년 6 월 1 일 직전 2 개월과 직전 3 개월 기간에 최소자승법과 음이항회귀분석 모두 증여가 유의하게 증가한다 . 이는 20 ○○ 년 12 월 31 일 「 종합부동산세법 」 개정 시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이 비교적 소폭이었으나 2020 년 8 월 18 일 개정 시에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대폭 인상되었고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도 인상되어 증여등기건수를 증가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 다음으로 가설 2 에 대한 최소자승법 및 음이항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2020 년 8 월 1 일 직전 1 개월 , 직전 2 개월 , 직전 3 개월에서도 증여가 각각 유의하게 증가한다 . 이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시가표준액 3 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 세율이 3.5% 에서 12% 로 개정되어 취득세 부담이 상당히 상승함에 따라 미리 증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나아가 주요 부동산 세율의 변화가 증여등기건수에 미친 영향을 수도권 및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추가분석한 결과에서는 2019 년 6 월 1 일 직전 1 개월과 직전 2 개월 , 그리고 2021 년 6 월 1 일 직전 2 개월의 기간에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증여등기건수가 증가한다 . 이는 비수도권 주택의 공시가격은 대부분 6 억원 이하이므로 증여세 부담 없이 배우자에게 증여가 가능하기에 나온 결과로 볼 수 있다 . 한편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세율 인상의 경우는 주요 분석결과와 질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 본 연구는 주택 소유자들이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절세전략으로 증여를 활용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 따라서 조세법안을 입안할 때 납세자들의 반응을 미리 예측하여 입법취지에 가장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

키워드

  • 증여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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