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금 유동화에 따른 지방회계․세무상 문제점에 관한 소고
Asian Tax Journal 26권 6호 (2025), 149-182쪽
초록
본 연구는 1 기 신도시 재정비 과정에서 도입 ․ 확대되고 있는 공공기여금 제도가 장래 공공기여금 수입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 방식을 통해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선 ( 先 ) 조달하려는 정책 구상과 충돌하는 법제 ․ 회계 ․ 세무상 문제를 분석한다 . 공공기여금은 계획이익 환수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법상 금전급부이나 , 현행 지방회계제도에서는 장래 공공기여금의 유동화가 자산이 아닌 부채 ․ 우발채무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 제도적 제약이 존재한다 . 또한 공공기여금 및 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정비사업 부담이 가중되어 제도의 정책적 취지가 약화된다 . 더 나아가 공공기여금은 실정법상 징수 ․ 체납절차 규정이 미비하여 공법상 금전급부로서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여금 유동화의 법적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고 , 회계 ․ 세무 ․ 집행체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1)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내 유동화 근거 명문화 , (2) 무보증 ․ 비소구 구조 설계를 통한 부채인식 최소화 , (3) 취득세 과세표준 정비 및 특례 검토 , (4) 공공기여금 납부 ․ 징수 절차의 법률상 근거 신설을 제안한다 . 이를 통해 공공기여금 유동화가 기반시설 조기 공급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하면서도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조세중립성을 유지하는 제도 설계를 도모하고자 한다 .
키워드
- 공공기여금
- 자산유동화
- 지방자치단체 회계
- 우발채무
- 취득세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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