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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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과세표준인 보험료 수익금액 계산시 상해등으로 인한 보험금 차감 여부의 분석 및 근거법령의 합리적 개선…

  •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Asian Tax Journal 27권 2호 (2026), 181-205쪽

초록

본 연구는 조세법령·판례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세법령의 개정방안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최근 대법원 판결(쟁점판결)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보험료수익금액에서 공제하는 만기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소멸 책임준비금)에 상해등으로 인한 장기손해보험의 약정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근거법령을 분석하면 모든 종류의 손해보험계약에서 장래의 보험금 지급재원인 책임준비금 적립액을 동(同)수익금액에서 공제하기 위한 취지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과세논리 및 쟁점판결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쟁점판결에 의하면 과거의 개정이유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일반손해보험에 대한 과세상 차별로 인해 조세부담의 형평성도 악화되는 문제점도 확인된다. IFRS17의 도입을 반영한 현행 근거법령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은 합리적 해석을 반영해서 일체의 사유에 의한 보험금 지급액(발생사고요소 소멸액)을 보험료수익금액에서 공제되, 쟁점판결을 반영해서 상해등의 사유로 인한 발생사고요소 소멸액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단서를 삭제하고, 일반손해보험으로 한정한 보험금 지급액도 동(同)수익금액의 공제항목에서 삭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판례의 검토를 바탕으로 교육세법령의 합리적 해석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장래의 근거법령 개정에서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 점에서 실무상 공헌점과 기대효과가 있다.

키워드

  • 교육세
  • 보험료 수익금액
  • 대법원 판례
  • 장기손해보험
  • 지급준비금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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