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소득세 세대별 과세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sian Tax Journal 27권 2호 (2026), 207-230쪽
초록
본 연구는 대한민국 주택 양도소득세 제도에서 세대별 주택 수를 합산하여 비과세 및 중과세를 판정하는 과세 기준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납세자 개인이 아닌 ‘1세대’를 과세단위로 하여 세대 구성원 전체의 주택 보유 수를 합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자 중과세를 판정한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헌법·민법적 관점, 조세 행정 효율성, 외국인과의 과세 형평성, 비교법적 분석의 네 가지 축에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규명한다. 법리적 측면에서 세대별 합산 과세는 민법상 부부별산제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헌법재판소는 자산소득 합산과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에 관한 세 차례의 위헌 판결을 통해 세대별 합산 과세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보장하는 혼인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현행 제도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는 순간 1세대 2주택자로 전환되는 ‘결혼 페널티(Marriage Penalty)’를 구조적으로 내재하고 있어, 혼인 장려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는 세대 구성원 확정 및 실거주 여부 입증을 위해 과세 관청이 신용카드 사용 내역·교통카드 이동 경로·휴대전화 기지국 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등 과도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내국인 대비 외국인의 세대 합산 과세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는 조세 평등주의에 위배된다. 비교법적 검토 결과, 영국·미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 5개국 중 세대별 주택 수 합산을 통해 과세 페널티를 부과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비과세 단위를 ‘1세대’에서 ‘거주자(개인)’로 개정하고, 비과세 기준을 납세자 개인의 ‘주된 거주주택(Primary Residence)’으로 전환하되, 거주주택 외의 주택에 대한 중과세 실시 방안을 제언한다.
키워드
- 양도소득세
- 세대별 합산과세
- 결혼 페널티
- 다주택자 중과세
- 주된 거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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