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규정 개정이 절세계좌의 과세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ISA 및 퇴직연금 계좌를 …
Asian Tax Journal 27권 2호 (2026), 327-358쪽
초록
본 연구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규정 개정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계좌 등 절세계좌의 과세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개정 전에는 간접투자회사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됨에 따라 절세계좌 투자자는 해외 배당소득에 대해 세전 금액에 가까운 분배금을 계좌 내에서 재투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외국납부세액이 반영된 세후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이 지급되면서 과다환급 문제는 완화되었으나, 절세계좌의 핵심 기능인 과세이연 효과가 약화되고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본 연구는 제도 비교와 사례분석을 통해 이러한 변화가 투자자의 재투자 가능 금액을 감소시키고, 특히 장기 운용을 전제로 하는 연금계좌에서 복리효과와 노후자산 형성 기능을 저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부가 마련한 크레딧 및 공제적립액 방식은 동일 소득에 대한 중복 과세를 일부 완화하는 장치로서 의미가 있으나, 배당 발생 시점에 차감된 외국납부세액의 시간가치와 계좌 내 재투자 기회 상실까지 보전하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ISA와 연금계좌의 과세구조 및 정책목적을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ISA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 및 계좌 특성을 고려한 제한적 보완방안과 배당금 연계계좌를 활용한 절충적 관리방안을 제안하고, 연금계좌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제한적 예외 규정, 공제적립액의 시간가치 보정, 외국납부세액과 연계된 추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개정의 정책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절세계좌의 장기 자산형성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과세중립성과 조세형평성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키워드
- 외국납부세액공제
- ISA
- 퇴직연금
- 이중과세
- 과세이연
- 해외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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