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고찰 및 개선
Asian Tax Journal 14권 2호 (2013), 149-173쪽
초록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소재 자회사가 납부한 세금을 자국소재 모기업이 간접적으로 납부한 세금으로 인정하여 이를 모기업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 이 제도는 외국에 지점형식으로 진출 ( 직접투자 ) 한 경우와 지분투자형태로 진출 ( 간접투자 ) 한 경우 간에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하여 자본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제도이다 . 이러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제도의 초기에는 조세조약상 근거규정을 갖춘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에도 일부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 2011 년 말에는 조세조약의 유무와 무관하게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세법을 개정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법의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현행 세법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분석결과 현행 세법상 외국손회사에 대하여 50% 의 혜택만을 부여하는 세법내용은 조세조약의 유무와 관계없이 혜택을 부여한다는 개정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볼 경우에도 개정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외국손회사의 경우에도 100% 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또한 기업이 내국자회사에 투자한 경우에 적용되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볼 경우 지분보유기간에 대한 요건도 현행 ‘6 개월 이상 ’ 에서 ‘3 개월 이상 ’ 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이러한 개선안은 자본투자의 중립성 확보라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근본취지와도 더 합치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 기타의 개선안으로는 개인에 대하여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자본수출에 대한 조세중립성이라는 측면과 개인과 법인 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개인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허용이 타당해 보인다 .
키워드
- 간접납부세액
- 외국납부세액공제
- 이중과세조정
- 투자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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