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의 해외투자 운용에 따른 면세단체 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Asian Tax Journal 18권 1호 (2017), 45-75쪽
초록
최근 연기금은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 기존 투자방식인 해외단독 사모펀드 투자형태보다는 해외투자 일임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 과거 해외단독 사모펀드 투자형태는 펀드의 운용주체가 자산운용사로 되어 있어 운용에 대한 모든 권한이 자산운용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세제상의 문제가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다 . 그러나 최근 해외사모단독 집합투자의 형태가 투자일임의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투자자금의 관리운용주체가 국내 연기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무조정 및 과세상 이슈가 발생하게 되었다 . 우리나라 국내 연기금은 해외투자에 있어서 기존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전혀 받을 수가 없다 . 이는 해외투자가 국내투자에 비해 다소 불리한 세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연기금이 해외 투자대상국의 과세관청으로부터 면세단체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 그러나 , 면세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대상국가와 면세단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번잡함이 있다 .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양국 간의 상호협약에 따른 면세단체규정이 필요하다 . 미국은 우리나라 연기금 등의 해외투자로 인한 금융소득 중 일부에 대해 면세단체로 규정하여 원천징수를 면제하여 주고 있다 . 그리고 미국은 자국에 투자하는 연기금이 투자국의 해외 국가기관에 해당되면 면세하고 있다 . 미국 세법상 해외 국가기관은 국가의 일부 (Integral Part) 와 국가의 통제를 받는 기관 (Controlled Entity) 을 포함하고 있는데 , 국가의 일부로 보는 경우는 Integral Part 로 규정하여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면세하고 있지만 , 국가의 통제를 받는 기관인 Controlled Entity 로 간주되면 주식 및 채권투자로 인한 금융자산 운용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 이와 같은 해외투자에 따른 과세상의 문제를 통해 본 연구가 제시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국내 연기금을 미국 세법상 면세단체로 규정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 둘째 , 미국과 국내 연기금 간의 상호협약을 통해 면세단체로 규정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언급하였다 . 즉 , 양 국가 간에 상호협약을 통해 국가가 인정한 연기금인 경우에는 상호간 면세규정을 두어 투자국이 과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셋째 , 국내에서 인정하는 모든 연기금에 대해 면세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상호협약을 통해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는 국내 연기금의 해외투자에 따른 국제조세적인 측면을 금융세제와 연결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키워드
- 외국납부세액공제
- 해외투자일임
- 면세단체
- 국가일부
- 국가의 통제를 받는 기관
- 상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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