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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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한 비영리법인 조세부담 변화의 추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 조형태 홍익대학교
  • 차상권 한양대학교

Asian Tax Journal 24권 1호 (2023), 33-96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기관 회계정보 공시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의 의료기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을 낮추거나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를 폐지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세부담을 검토해 보았다 . 추정 평균유효세율 관점에서 , 의료기관의 종별로 분석하였을 때 ,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에 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세제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가 없을 경우 이들의 추정 평균유효세율은 17.02%p( 설정률 : 100%), 14.78%p( 설정률 : 50%)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설립 유형별로 보았을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 100% 인 기관의 경우 학교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로 인한 세제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가 없을 경우 이들의 추정 평균유효세율은 21.58%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 50% 인 기관의 경우 재단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로 인한 세제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가 없을 경우 이들의 추정 평균유효세율은 17.94%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기관의 기관당 추정 평균 부담세액 역시 동일한 종별 , 설립 유형별 의료기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위와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우선 구조상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의료법 체계를 고려할 때 , 영리법인과 같이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 둘째 , 의료산업에서 요구되는 공익성과 국민의 후생 등 의료산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세제에 대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 현재의 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을 낮추거나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할 경우 , 의료기관이 증가되는 비용을 의료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고 , 이는 다시 의료서비스 소비자 의 경제적 부담의 증가 또는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어 세입 측면만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 셋째 , 유형별로 다른 의료기관의 세부담을 조정한다는 관점에서 현재의 의료기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를 변화시킨다면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혜택을 최저한세 제도 등을 통해 일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존의 선행연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이전 이익과 이후 이익을 비교함으로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한 이익 보고 행태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종별 , 설립유형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로 인한 세부담 절감 수준 , 그리고 점진적으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률을 낮출 경우 이들의 조세부담이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

키워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비영리법인
  • 의료기관
  • 조세부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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