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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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이익에 의한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개선방안

  • 김종일 가톨릭대학교
  • 기은선 강원대학교
  • 박재환 중앙대학교

Asian Tax Journal 21권 1호 (2020), 109-140쪽

초록

본 연구는 추정이익을 이용한 비상장주식 평가 실태를 파악하고 , 현행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심판결정례 및 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 비상장주식 평가자 및 납세자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추정이익을 이용한 비상장주식 평가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법원 판례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순손익액이 최근 3 년간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급격하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면 법으로 정한 사유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추정이익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 과세관청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 17 조의 3 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추정이익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를 허용하고 있다 . 둘째 , 설립 후 3 년 미만 벤처기업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고 , 추정이익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가 불가능해 세금문제 때문에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는 문제점이 있다 . 셋째 , 다단계의 불명확한 세법규정으로 인하여 1 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주당 가치에서 비영업용 자산가치를 차감해야 하는지 ,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결과값과 FCFF( 기업잉여현금흐름 ), FCFE( 주주잉여현금흐름 ), 당기순이익 추정치 , 영업이익 추정치 중 어느 것을 1 주당 추정이익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실무상 논란이 존재한다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추정이익 사용사유를 확대하여 평가기준일 이후 주요 거래처와 판매계약 중단이 확정된 경우 , 일시적 ․ 우발적 이익비중이 30% 를 초과하는 경우 , 설립 후 3 년 내 신생기업에 추정이익 사용을 허용한다 . 둘째 , 추정이익 적용사유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 2 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을 명시함으로써 세법해석상 논란을 줄인다 . 셋 째 ,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추정이익 적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기한 내 신고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추정이익에 의한 1 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이 가능하게 법조문을 정비한다 .

키워드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 현금흐름할인법
  • 추정이익
  • 비상장주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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