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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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칙 제정과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연구-미국FASB의 경험을 중심으로

  • 이성규 인하대학교 경영학부

Asian Tax Journal 1권 2호 (2000), 85-131쪽

초록

본 연구는 회계원칙의 합리성을 제정과정의 타당성 측면에서 그 이론적 근거를 검토하고 미국 FASB의 제정과정과 타당성에 관한 기존연구를 고찰하였다. 합리성을 가진 회계원칙의 제정가능성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Shapiro(1997, 1998)는 회계본질 보다는 회계목적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회계원칙의 합리성에 대한 논쟁의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합의판단(consensus judgment)이라는 회계본질에 대한 관점에 따르면 이해관계자의 주장을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제정된 회계원칙은 객관성을 갖게 된다. 성문화 접근방법(codification approach)이라는 제정방법은 정당한 절차(due process)를 통해 합리성을 가진 회계원칙을 제정한다. 미국이나 영국의 회계원칙이나 국제회계기준은 성문화 접근방법에 의하여 제정된다. 회계원칙 제정기구의 타당성을 제정과정에 의하여 분석한 [개인중심적 규제구조 선택과정이론](individualistic constitutional calculus)은 회계원칙 제정기구가 충분한 권한(sufficient authority), 실질적으로 정당한 규제과정(substantive due process) 및 절차상 정당한 규제과정(procedural due process)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타당성을 가진다고 본다(Johnson & Solomons, 1984). 적법한 기관으로부터 권한위임을 받고 능력을 구비하여 충분한 권한을 가진 제정기구가 선택한 대안에 대하여 논리적 근거를 명시하는 실질적으로 정당한 규제과정 요건과 이해관계자에게 원칙제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정과정에 영향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상 정당한 규제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회계원칙이 합리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1)이해관계자가 제정과정에서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이유와 증거를 제시하고 반대주장에 반론을 제기하여야 하며, 2)이해관계자는 합리성의 규칙(Grice 법칙이나 Van Eemeren & Grootendorst 법칙)에 따라 주장이나 반론을 제기하여야 하며, 3)이해관계자는 회계대안이 회계원칙 제정기구가 제시한 회계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합리성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Shapiro, 1997, 1998). 회계원칙 제정기구가 타당성의 조건을 충족하는 제정과정을 통하여 회계원칙을 제정한다면 회계원칙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가지며 제정기구는 타당성을 갖게 된다. 미국 회계원칙 제정기구인 FASB는 자금조달과 FASB위원임명을 담당하는 FAF와 자문을 담당하는 FASAC과 함께 회계원칙 제정체계를 구성한다. FASB는 내규에 의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SFAS, 해석, 기술공보, SFAC 등의 회계원칙을 제정한다. 제정단계는 1)예비검토, 2)안건추가, 3)초기심의, 4)잠정결론, 5)추가심의 및 6)최종결론으로 구성되며, 토의매모나 ITC 및 공개초안이 이해관계자에게 교부되고 공청회가 개최된다. 위원 2/3의 찬성으로 회계원칙이 제정되며, 반대위원과 반대이유를 명시한다. FASB는 타당성을 검토한 기존연구는 대부분 FASB가 타당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FASB는 타당성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이해관계자(특히 회계정보작성자)가 제정과정에 참여하며, FASB가 이해관계자의 주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당한 절차가 항상 최적의 원칙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과도 제시되었다. 회계기준위원회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당한 절차의 효과와 조건, 이해관계자의 제정과정 참여유도 등에 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며, 제정과정에 대한 정보제공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키워드

  • 회계원칙
  • 회계원칙 제정과정
  • 회계원칙 제정과정의 타당성
  • FA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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