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성실납세를 위한 납세유인제도에 관한 연구
Asian Tax Journal 6권 3호 (2005), 7-28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사업소득세의 과소신고 실태와 성실납세 유인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관련되는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안되고 있지 아니한 성실신고 유인제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사업소득세의 중간예납 횟수를 현재의 1회에서 2~3회로 증가시키는 방안이다. 둘째, 원래 납부해야 하는 중간예납세액보다 더 많이 선납하는 경우에는 초과 선납세금에 대하여 선납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세금 선납제도이다. 셋째, 과거에 비하여 납부할 세액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일정 기준에 의하여 성실하게 신고 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급격하게 증가된 세액을 수년에 걸쳐 장기간 분납하거나 또는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소득세 납세액 평준화 제도이다. 넷째, 세무조사 후 반드시 납세자의 신고성실도를 평가하고, 신고성실도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의 처리를 달리하는 방안이다. 신고성실도가 아주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는 일정기준 이하의 사소한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세금을 추징하지 않고, 반대로 신고성실도가 아주 나쁜 경우는 탈세액의 추징과 함께 가산세를 무겁게 물리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섯째,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거래에 대하여 원래의 신고기한 이내에 거래상대방의 상호·성명·사업자등록번호·거래일·지급금액을 신고하고,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등 면제하여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여섯째, 영업상의 부득이한 문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다. 일곱째, 성실납세로 인정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구히 면제하여, 현행의 성실납세자 세무조사면제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선방안이 세무행정에 반영되어 소득세의 성실신고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 성실신고
- 세금 선납제도
- 납세액 평준화
- 성실납세자
- 세금포인트
-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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