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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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의 신용보강장치에 대한 과세문제

  • 김병일 (주)대현

Asian Tax Journal 7권 4호 (2006), 201-235쪽

초록

자산유동화 거래에 있어서는 그 구조상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위험을 적절히 분산하여 유동화의 성공을 도모하고 투자자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신용보강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자산유동화의 신용보강장치 및 그 전제로서 진정양도와 관련된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조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신용보강장치 과세에 대한 해석상의 쟁점을 명확히 하여 다수 이해관계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조세회피방지방안을 마련함에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무상 유동화자산의 양도가 조세면탈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진정한 양도가 행하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조세감면혜택이 배제되는 등 세무상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선·후순위구조와 관련해서는 후순위이익의 유보율이 높으면 도산격리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신용등급에 반영하기도 하므로 후순위증권의 인수비율에 대한 일정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자산보유자의 진정매매는 물론 건전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특수목적기구로 신탁을 활용하는 경우 신탁수익권을 선·후순위구조로 분할한 후의 현금흐름과 그것에 대응하는 신탁재산과의 관계가 반드시 명확하지 않으므로 각 수익권자에 대한 세무상의 취급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자산보유자가 후순위채권을 원리금상환이 거의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액면가액으로 인수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후순위채권 이자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내에 있으면 후순위채권의 금리가 통상의 금리수준과 비교하여 너무 높다고 하여 후순위채권의 이자를 손금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끝으로 유동화전문회사는 초과담보부분에 대한 대가를 양도인에 대한 미지급채무로 계상해야 할 것이다. 자산보유자가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자산의 부외처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부외처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당해 보증행위의 사실을 재무제표상에 적절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 자산유동화
  • 자산보유자
  • 유동화전문회사
  • 진정양도
  • 신용보강장치
  • 선·후순위구조
  •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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