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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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조세효과 및 연금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황규영 국민대학교

Asian Tax Journal 8권 2호 (2007), 57-87쪽

초록

현행 세제 하에서는 연금소득세의 부담이 퇴직소득세의 부담보다 불리한 측면이 있어서 퇴직연금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의 세 부담 차이에 대하여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연금과 일시금의 세 부담 차이를 해소하여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세제개선방안의 하나로 연금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의 세 부담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근로자의 경우나 장기근속자의 경우에 연금의 세 부담이 일시금의 세 부담보다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서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세 부담 차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의 내용과 특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생각되는 연금소득공제의 확대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금소득공제를 근로소득공제 수준으로 상향하는 경우에 고소득자나 장기근속자에게 나타났던 연금의 세 부담 증가가 대부분 해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금소득은 근로제공에 대한 후불임금의 성격을 갖는 소득이라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근로소득과 같은 소득에 해당하며 그 발생행태도 근로소득과 유사하게 연차적으로 실현된다. 그러므로 현행 연금소득공제의 수준을 근로소득공제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노후생활자금원이 되는 연금소득의 경우가 근로소득의 경우보다 담세력이 약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근로소득공제보다 낮은 수준의 공제를 적용하는 현행연금소득공제는 개선될 필요성이 있으며,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서는 근로소득공제보다 높은 공제수준으로의 변경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키워드

  •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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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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