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현금영수증제도에 관한 문제연구
Asian Tax Journal 10권 1호 (2009), 205-222쪽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현금거래비중이 높아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세원(稅源)을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는 공평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 방침에 장애가 되고 있었으며, 결국 정부는 세원의 투명화와 공평과세를 위해 현금영수증제도를 2005년 1월 1일 최초로 도입하였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행 현금영수증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은 소액의 현금거래를 행하는 영세사업자들이다. 법률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이 적절하다 할지라도, 만약 보호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을 침해한다면 헌법상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제도를 올바르게 정착시켜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서는 다음 사항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전문직사업자와 학원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의무화정책이 정착단계에 이르면 모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그 대상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혜택을 늘려 현금영수증의 주 사용계층에 대한 관심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현금영수증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안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현금영수증미가맹점에 대한 가산세 부과규정을 개정하여 당초의 가산세 부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현금영수증제도 관련 개선방안들이 이미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 개선방안은 현금영수증제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를 통해 형평과세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키워드
- 현금영수증제도
- 과세표준 양성화
- 공평과세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의 단계적 추진
- 개인정보 보안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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