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Asian Tax Journal 20권 5호 (2019), 81-103쪽
초록
상속세가 과중하여 적정한 상속세 부담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 및 입법 활동이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속권의 의미, 상속세와의 관계를 ‘상속’의 본질과 연결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배우자 지위의 특수성, 상속세의 이중과세, 공제제도 등과 세부담의 적정성, 인플레이션 반영 등 문제를 비교법적으로 설명하였다. 논의 결과 현재의 상속세 제는 그 부담이 과중하고, 배우자에 대한 부담도 과중하므로 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입법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미국식으로 면세점을 큰 액수로 인정하고 각종 공제제도는 폐지하거나 축소하여 상속세법을 간편하게 하는 방안의 입법개선도 장기적인 검토사항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 논문 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단기적으로는 사전상속 가산기간을 10년에서 3년이나 5년 등으로 단축하여야 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과세표준 구간 세율 및 기준 금액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법정상속분의 범위에 있는 한 배우자공제한도를 30억 원에서 증액하거나 그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입법 개정이 필요 하다. 장기적으로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여야 하고, 가업승계에 대한 시각 을 상속의 문제가 아닌 “고용의 측면” 또는 “계속기업의 측면”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배우자 지위를 현행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변경이 필요하다. 특히 면세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각종 공 제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은 상속세의 적용을 단순화하는 것이어서 상속세의 기본적인 구 조를 바꾸는 것이지만 지금부터라도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 상속세
- 가업상속
- 배우자공제
- 과세표준 구간상승(bracket creep)
- 유산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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