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상 밸류업 기업의 요건에 대한 연구
Asian Tax Journal 25권 6호 (2024), 75-100쪽
초록
본 연구는 이론적인 연구로서 상속세법상 밸류업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할 때 「 기업가치 제고 계획 」 의 내용을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법과 주주환원율 이외 추가적인 허용 요건을 제시하는데 있다 .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 「 기업가치 제고 계획 」 공시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서 명확하게 제정한다 .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기업의 업종 구분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구분 , 대표이사와 그 가족의 근무 현황 ( 직책 포함 ) 은 포함하며 , 약식 재무정보 , 사업현황 진단과 지표분석은 생략한다 . 과세요건의 명확성을 위해 시장평가에는 주가순자산비율 (PBR) 과 주가수익비율 (PER), 자본효율성에는 자기자본이익률 (ROE), 자기자본비용 (COE), 주주환원에는 배당금 ,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 , 성장성에는 총자산 증가율과 영업이익률 , 건전성에는 부채비율만을 공시 요건으로 한다 . 둘째 ,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의 평가 항목을 명확히 하였다 . 주주 관점에서 배당정책과 배당계획 연 1 회 이상 주주에게 통보하며 현금배당 예측 가능성의 공시 , 모든 주주를 위한 소통채널 확보와 주주변동 내역을 즉시 공시할 필요는 있지만 , 전자투표실시 여부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제출기업이 아닐 경우 강제 평가항목에서 배제한다 . 이사회 측면에서 사외이사 운영 , 내부통제정책 마련과 운영 , 이사회 개최와 결의내용 공시 ,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은 필요하지만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제출기업이 아닐 경우 평가항목에서 배제한다 . 감사기구 측면에서 내부감사기구 ( 내부감사 , 감사위원회 ) 에 회계와 세무 또는 재무 전문가의 참여 , 공인회계사의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공시 이외 투명성 실천 여부에 대한 사후 검증절차도 필요하다 . 셋째 , 세법 개정안에서 제시한 주주환원율 이외 다음 3 개 요건 중 2 개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면 주주환원율이 충족된 것으로 한다 . ① 자기자본이익률 (ROE) > 자기자본비용 (COE), ② 배당성향 ≥ 40.0%, ③ 기업가치 증가율 > 은행 평균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의 150% 본 연구 결과는 상속세법상 가업상속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경우 밸류업 기업의 범위 또는 요건을 설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키워드
- 밸류업
- 기업가치 제고
- 기업지배구조
- 가업상속공제
- 주주환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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