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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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승계시 자본이득과세제도 도입방안 연구

  •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 문성훈 한림대학교

Asian Tax Journal 21권 1호 (2020), 165-184쪽

초록

기업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창업주들이 승계를 포기하고 매각을 고려하고 있어 , 장수기업이 사라지고 있다 . 국가경제의 뿌리와 줄기가 되는 기업이 ‘ 상속 ’ 이라는 법형식적 절차로 인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축소되거나 해체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캐나다 , 호주 등 주요 외국에서는 상속세의 낮은 세수비중과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하고 있으나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상속세 최고세율 2 위 ,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 3 위 등을 차지하며 상속세가 강화되고 있어 국제적 흐름에 반 ( 反 ) 하고 있다 . 기업승계가 기업의 계속성 , 더 나아가 국가경제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 관련 상속세제는 개편될 필요가 있다 . 현행 가업상속세제는 입법목적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인들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 2020 년부터 시행될 개정세법도 일부 사후관리 요건만 완화한 것에 불과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어 상속시 정산과세 도입 , 최대주주할증평가 완화 등 보완이 절실하다 . 보다 근본적인 대안으로 과중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승계취득가액 과세 ( 자본이득과세 ) 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기업승계에 대한 ‘ 자본이득과세의 도입 ’ 을 통해서 기업의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고 , 자산 처분시 사망자와 상속인 모두의 자본이득을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형평도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한정된 적용대상이므로 승계취득가액 과세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적용하고 , 사전 ㆍ 사후요건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사후관리기간을 주요국처럼 5 년 정도로 낮추고 고용유지요건은 총급여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 . 다만 , 대기업의 경우 과세형평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적용대상보다 고용유지 요건을 강화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공복리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

키워드

  • 상속세
  • 가업상속세제
  • 자본이득과세
  • 조세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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