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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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 문제에 관한 소고

  •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Asian Tax Journal 26권 4호 (2025), 9-25쪽

초록

본 논문은 2011 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 준비금의 감소 ’ 제도를 활용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현행 조세제도 하에서 초래하는 문제를 법리적 ․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감액배당은 상법 제 461 조의 2 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 형태로 ,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를 ‘ 자본의 환급 ’ 으로 보아 전액 비과세하고 있다 . 그러나 자본준비금이 감액되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되는 순간 그 성격은 ‘ 자본 ’ 에서 ‘ 이익 ’ 으로 전환되므로 , 주주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의 분배와 동일하다 . 그럼에도 회계상 재원 출처만을 이유로 전액 비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 형평성에 반한다 . 연구에서는 먼저 상법상 준비금 제도의 구조와 입법 취지를 검토하고 , 배당가능이익 산정 방식의 기계적 해석이 자본충실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 이어서 감액배당 비과세의 문제점을 실질과세원칙 , 조세 형평성 , 법체계 정합성 , 재무구조건전성 및 채권자 보호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 특히 법인세법상 자기주식처분이익 과세와의 비교를 통해 현행 제도의 논리적 불일치를 밝히고 , 유상감자 과세 사례를 통해 감액배당에도 동일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 또한 미국 ․ 일본 ․ 독일 ) 의 입법례를 비교한 결과 , 이들 국가는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명확히 구분하고 , 세법상 독자적 기준 (Earnings & Profits, 안분과세 , Einlagekonto) 을 통해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 임의선택적 전액 비과세 ’ 구조가 국제적 정합성과 거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 정책 제언으로는 , 단기적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하고 , 중장기적으로 세법상 배당가능이익 (E&P) 개념을 도입하여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엄격히 구분하는 과세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 이러한 개편은 조세 정의 확립과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키워드

  • 감액배당
  • 자본준비금
  • 실질과세원칙
  • 조세형평성
  • 배당가능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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