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과세에 관한 연구
Asian Tax Journal 17권 3호 (2016), 231-258쪽
초록
현행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과세는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의 실현과 비상장법인의 주식분산 유도라는 정책목적에서 그 입법취지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 첫째 , 과점주주 간주취득과세는 기본권 및 재산권의 위헌심사 기준인 비례의 원칙 ( 즉 ,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에 비추어 봤을 때 , 그 타당성의 논거가 미약하다 . 둘째 ,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법인격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판례법상 법인격부인법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법인격부인법리를 너무 과도하게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셋째 , 상법상 대원칙인 주주유한책임 원칙을 초월하여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넷째 , 우리나라의 조세법에서는 보편적으로 법인실재설에 따라 과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과세는 이러한 법인실재설과 완전히 모순된다 . 다섯째 , 법인이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 동일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대해 동일한 세목으로 또 다시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 여섯째 , 과점주주 간주취득과세를 운영함으로써 얻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공익 (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납부함으로써 발생하는 기본권 및 재산권 침해 , 법인과 개인의 인격을 무시함으로 발생하는 법체계의 혼란 , 이중과세문제 ,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자의적 차별 , 주식분산을 통한 소유관계의 불명확화 , 미약한 세수실적과는 달리 다수의 민원발생기 등 ) 이 훨씬 더 크다 . 일곱째 , 세수기여도 측면에서 간주취득세는 취득세 및 지방세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약하여 조세징수권 확보라는 명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따라서 , 향후 추가적인 법리적 검토와 실증연구를 통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과세를 폐지하거나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키워드
- 과점주주
- 간주취득세
- 법인격부인론
- 실질과세원칙
- 주주유한책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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