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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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사채의 세법상 취급 및 관련 이자율의 시가 결정-외국자본의 민자도로사업 투자 사례를 중심으로-

  • 오 윤․문성훈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Asian Tax Journal 19권 6호 (2018), 269-296쪽

초록

본 논문에서는 외국자본이 참여하여 건설된 민자도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달된 후순위차입금을 사례로 하여 , 부채와 자본의 성격이 모두 있는 후순위차입금의 이자비용에 대한 법인세법상 구분 및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 또한 후순위사채 이자율의 경제적 합리성과 시가의 적정성에 대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종전 판례를 검토한 후 ,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세법상 구분에 대한 실질과세원칙 적용 가능성 및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 민자도로 후순위차입금의 법적 형식은 부채이지만 자금재조달 이전과 이후 동일한 주주가 후순위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후순위채의 리스크 및 성격은 자금재조달 이전의 자본과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거의 없어 경제적 실질은 자본에 가깝기 때문에 후순위차입금의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경우 과세표준 계산에서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 이러한 부채와 자본의 구분문제는 법인의 지배주주가 실질은 자본임에도 불구하고 부채의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이자비용 손금산입을 통한 법인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세회피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법인세법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정상적인 차입이자율을 상회하여 지급한 이자비용은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있지만 , 차입이자율의 시가에 관한 규정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법적 형식이 부채임에도 경제적 실질이 자본에 해당하는 혼성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이자비용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보거나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세법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또한 ,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을 금전대차거래의 이자율의 시가로 보는 규정은 예시적인 안전조항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마지막으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상 과소자본세제와 같이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법인세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

키워드

  • 민자도로 후순위차입금
  • 부채와 자본의 구분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 실질과세원칙
  • 차입이자율의 시가
  • 혼성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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