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물적분할시 과세이연에 대한 시가 승계와 장부가액 승계방식의 타당성 검토
Asian Tax Journal 21권 2호 (2020), 35-59쪽
초록
물적분할은 분할법인이 보유한 자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새로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기업 구조조정의 유형 중 하나이다 . 물적분할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수령하는 교환거래이므로 분할법인은 취득한 주식을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계상하며 동시에 자산처분익을 계상하고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승계해야 한다 . 그러나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기업구조조정의 지원책으로 적격 물적분할에 대해서는 분할법인이 인식해야 하는 자산처분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허용한다 . 물적분할에서 분할법인에게 자산처분익의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방법으로는 (1)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거나 ( 장부가액 승계 ) (2) 분할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승계하되 자산처분익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 시가 승계 ).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당초 장부가액 승계로 과세이연을 허용하였으나 이중과세 논란으로 인하여 현재는 시가 승계방식으로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다 . 그러나 적격 물적분할에 대해서 독일 , 미국 , 일본 등은 모두 장부가액 승계방식으로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도 적격 물적분할을 제외하고 적격 합병이나 적격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모두 장부가액 승계를 통해서 과세이연을 허용한다 . 따라서 물적분할 과세이연에 대한 시가 승계방식은 해외입법례나 다른 적격구조조정 방식에 비해 예외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다 . 또한 적격 물적분할 이후 후속적인 적격구조조정이 여러 차례 일어나는 경우 시가 승계방식은 장부가액 승계방식에 비하여 과세상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불리해지면서 사후관리만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 물적분할에는 대부분 후속적인 구조조정이 뒤따른다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본 논문에서는 적격 물적분할에서 시가승계방식보다는 장부가액 승계방식으로 과세를 이연시켜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안까지 제시하여보았다 .
키워드
- 적격 물적분할
- 시가승계
- 장부가액승계
- 과세이연
관련 논문
AT&T 분할에 대한 국내 투자자의 과세
24(6) 83-108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2(2) 317-349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규정 개정이 절세계좌의 과세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ISA 및 퇴직연금 계좌를 …
27(2) 327-358
물적분할과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26(3) 9-33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세제의 개선방안
13(4) 125-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