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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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 분할에 대한 국내 투자자의 과세

  • 오종문 동국대학교

Asian Tax Journal 24권 6호 (2023), 83-108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2022 년에 국내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던 미국 AT&T 의 스핀오프를 사례로 외국법인 조직재편에 대한 국내투자자의 과세문제를 검토하였다 . 미국 세법상으로는 적격 조직재편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과 국내외 주주 모두 과세되지 않았으나 ,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여러 논란 끝에 분배받은 주식의 시장가치만큼 국내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었다 . AT&T 의 스핀오프 거래는 간접분할이라는 점 , 포괄승계가 아니라는 점 , 별도의 자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분할이라는 점 , 현금화 전략이 병행되어 AT&T 로서는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부문의 처분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의 특징이 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설사 AT&T 가 내국법인이라 가정해도 우리나라 세법에서의 분할에 해당할 수 있는지 , 분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적격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인지는 쉽게 답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제에서 우리나라 상법상의 절차와 다른 미국법인의 스핀오프를 세법상 분할로 인정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 의제배당보다는 오히려 현물분배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 이러한 논란은 당초 우리나라 조직재편 세제에서 주주의 의제배당 과세를 입법할 때 외국법에 준거한 조직재편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소득세법에서 오로지 내국법에 의한 조직재편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외국법에 준거한 조직재편은 과세하지 않겠다는 생각 또한 당연히 없었을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AT&T 스핀오프 거래를 사례로 하여 , 외국법인의 조직재편에 대한 한국과 일본에서의 국내 주주에 대한 과세 처리를 살펴보고 , 이를 토대로 외국법인 조직재편에 대한 우리나라 투자자의 과세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키워드

  • 스핀오프
  • 적격분할
  • 외국법인 조직재편
  • 의제배당
  • 과세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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