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대한 분석적 고찰
Asian Tax Journal 14권 5호 (2013), 9-39쪽
초록
본 연구는 최근 2013.2.1. 자로 법무부가 고시한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대하여 문헌연구적 방법으로 심층 분석을 한 것이다 . 종래 중소기업의 회계처리기준이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의 특례로 소극적 접근법에 의해 존재해왔는데 차제에 적극적 접근법을 특징으로 하여 독립된 조문식 규정으로 제정된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대하여 주요 항목별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비교 분석하였다 . 이번 연구는 일반기준과의 차이 중 타당한 차이는 제외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향후 본 기준 개정시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첫째 , 재무제표의 종류와 관련하여 , 상위법인 상법과 함께 본 기준의 향후 개정시에 대차대조표는 모두 재무상태표로 대치해야 할 것이며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자본변동표의 일부로서 흡수될 수 있는 정보이고 외국에서는 존치하지 않는 것이므로 향후 상법시행령 개정과 함께 본 기준에서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만 , 배당안은 별도 부의안건으로 배당가능이익과 함께 제시하도록 한다 . 둘째 , 재무제표의 공시를 원칙적으로 비교식으로 하되 , 예외적으로 단년식도 허용한다는 규정에서 단서를 삭제하여 비교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 셋째 , 이자비용 자본화의 적격자산 규정과 관련하여 일반기준과 같도록 장기 재고자산 , 유 / 무형자산 외에 투자부동산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넷째 ,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 및 공사부담금과 관련하여 차감계정법 외에 정보가 매몰되는 직접차감법을 허용함으로써 혼선만 초래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향후 개정시 단서를 삭제함이 바람직하다 . 다섯째 , 재고자산의 단위원가결정방법과 관련하여 세법을 많이 따라온 중소기업들에게 보다 용이하도록 본 기준의 평균법을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으로 나누어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여섯째 , 상각후원가 측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들이 이미 수년간 세법에 따라 단일 방법으로 적용해온 유효이자율법 관행에 혼선만 초래하는 것이므로 향후 기준 개정시 정액법 허용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일곱째 , 이자수익의 인식 시점에 대한 발생기준의 적용방법과 관련하여 수년전 세법에서 단일 방법으로 도입한 유효이자율법 외에 정액법을 추가로 허용한 것은 공연히 실무에 혼선만 초래하므로 향후에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 여덟째 , 현재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로는 배당가능이익을 알 수 없는바 , 향후 중소기업회계기준 개정시 이를 폐지하여 자본변동표로 단일화함과 동시에 오히려 상법 제 462 조의 규정에 맞는 방식으로 배당가능이익계산내역을 주석 정보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끝으로 , 중소기업 회계처리기준의 변천내역에서 고찰된 바와 비교할 때 이번 기준에는 종래 일반기준의 특례와 달리 주식기준보상거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스톡옵션이나 종업원지주제 도입시에는 오히려 복잡한 일반기준을 준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 또 주요 외국의 입법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나라 / 기구에서 보편화된 이연법인세회계 ( 일명 , 세효과회계 ) 가 도입되지 못하고 당기세부담회계 ( 일명 , 비기간배분회계 ) 에 머문 것은 정보의 유용성 보다는 실무간편성에 너무 경도된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
키워드
- 상법
- 중소기업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 배당가능이익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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