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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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 이준규 경희대학교
  • 김갑순 동국대학교

Asian Tax Journal 10권 1호 (2009), 223-248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2008년말 입법되고 2010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연결납세제도를 평가하고 그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완전지배 자회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무의결권부 비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하고 주식의 환매조건부 양도나 양도후 매수선택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선택하기 전에 발생한 결손금이라도 완전지배관계가 성립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결손금 공제에 제한이 없어야 하고, 완전자법인이 된 후 4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의 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대신 내포손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손에 대한 공제가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연결집단에 대하여도 결손금의 소급공제가 적용되어야 하며 연결결손금의 이월공제에 준하는 공제의 제한이 필요하다. 셋째, 동일한 연결집단에 속한 연결법인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문화하여야 하며, 연결자법인의 손익에 대하여 연결모법인의 주식가액을 조정하여야 하고, 최저한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단일실체기준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연결모법인이 법인세법상 세액분담액 보다 더 많이 부담한 경우의 차액은 세무상 연결자법인에 대한 출자로 처리하고 연결자법인이 더 많이 부담한 경우의 차액은 연결모법인에 대한 배당으로 보아야 한다.

키워드

  • 연결납세
  • 이월결손금
  • 내포손익
  • 단일실체개념
  • 내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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