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대손충당금을 활용한 조세전략 사례연구 - 국민은행과 외환은행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Asian Tax Journal 16권 4호 (2015), 95-122쪽
초록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함께 자산 , 부채 및 손익 등을 승계받을 수 있다 . 그러나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의 조세전략을 수행함으로써 합병법인의 조세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세무상 대손충당금을 활용하여 합병법인의 조세부담을 줄이는 조세전략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03 년 10 월 1 일에 있었던 국민은행의 국민카드 합병사례와 2004 년 3 월 2 일에 이루어졌던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합병사례이다 . 먼저 , 국민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인 국민은행은 국민카드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 자산건정성 분류기준에 따라 신용카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나 국민카드로 하여금 신용카드채권 등을 양질의 채권으로 분류토록 하여 대손충당금을 최소의 금액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 이러한 이유는 대손충당금을 인식하면 그 만큼 국민카드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증가하게 되지만 이 금액은 어차피 국민은행이 승계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 그리고 합병 후에 국민은행은 승계받은 신용카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가능한 한 많이 인식함으로써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국민은행의 조세전략효과로 동 전략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담해야 할 법인세의 93.02% 약 200,852 백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그리고 외환은행은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외환카드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 외환카드로 하여금 세무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최저설정율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을 극대화하였다 . 법인세법상 동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이 승계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환은행은 본 대손충당금을 승계받아 조세부담을 줄이는 조세전략을 수행하게 되었다 . 이러한 외환은행의 조세전략효과로서 본 분석은 외환카드가 정상수준의 세무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선택할 경우에 부담할 법인세의 약 40.79% 인 169,977 백만원의 절감효과를 추정하였다 .
키워드
- 대손충당금
- 이월결손금
- 조세전략
- 합병
-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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