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모의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
Asian Tax Journal 10권 4호 (2009), 373-402쪽
초록
정부의 2008년 세제개편안의 향후 5년간 감세규모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간의 최근의 논쟁은 감세에 따른 세수효과를 판단할 때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세법개정의 효과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아서 납세자들에게 동(同)효과를 실제보다 작게 보이게 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동(同)논쟁을 바탕으로 정부의 세수효과 측정방식의 전반적인 문제점 및 대안과 함께 다양한 조세감면제도가 시행되면서 세액계산방법이 정형화되어 분석이 용이한 법인세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문제점 및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세제개편안의 향후 5년간의 감세효과를 단순한 전년 대비 감소폭만으로 누계한 기획재정부의 방식은 실제 조세감면과 큰 차이가 있고 세제개편안의 시행기간 동안의 감세규모가 마지막 연도의 조세감면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나머지 연도의 조세감면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에 따라서 감세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기 침체 등 대내외여건의 악화로 인한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감세를 통한 적자재정의 편성이 불가피한데, 기획재정부의 감세규모 측정방법은 이에 따른 재정건전성의 악화에 대한 비판을 벗어나려는 유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세규모의 측정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조세감면의 총액과 함께 조세감면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징수할 수 있었던 최대한의 국세수입 중에서 조세감면을 통해 감소한 국세수입의 비율을 나타내는 국세감면비율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즉, 국가재정법의 국세감면비율 한도제 시행으로 국세감면비율은 이미 연도별 조세지출보고서에 사후적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장래의 감세규모 측정에서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를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분석하면 조세지출보고서의 국세감면비율은 전체 조세감면 중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에 적용하는 것들을 세율을 곱하지 않고 조세감면의 규모에 합산하여 정확한 비율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세지출보고서에 보고하는 국세감면비율도 조세감면을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에 적용하는 것과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로 구분함으로써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인세법의 경우 이렇게 수정한 조세감면비율은 최저한세 제도를 이용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법인세감면비율 및 전체 법인의 평균적인 법인세감면의 정도의 두 가지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으므로, 연도별로 법인세제 및 법인들의 조세감면 활용도의 변동에 따라 조세감면비율이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알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단순한 조세감면비율에 비해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조세감면제도의 개편에 관한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법인세 외의 다른 세목에 대해서도 개별 세목의 고유한 계산구조를 바탕으로 조세감면비율을 세부항목들로 분해할 수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법인세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 조세감면
- 국세감면비율
- 재정건전성
- 최저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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