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의 지원과 자본이득과세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Asian Tax Journal 11권 1호 (2010), 399-429쪽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가업승계의 지원과 관련된 적용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개선된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상속․증여세의 과세로 인한 가업상속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조세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현행 가업승계에 대한 주요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업승계의 지원요건 중에 장기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극히 저조하였으므로 조건의 완화가 필요하다. 둘째, 장기간 가업 유지 요건 중에 일부의 기간 동안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최근의 가업영위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은 상속인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일자리의 유지와 확대를 기대하고 지원하는 것이므로 승계자는 상속개시당시 고용인원의 80% 이상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가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상속세뿐만 아니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도 포기하고 있어 과세의 공평성 측면에서 지나친 지원이다.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가업유지의무와 함께 일정 기간 동안 상속세를 과세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 동안 가업을 충실히 영위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면제하되, 가업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소득이 실현되었을 때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승계자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자본이득이 실현될 때 이월과세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가업에 대한 경영권의 승계를 원활하게 지원을 하고, 추후 자본이득이 실현되었을 때 자본이득세로 과세함으로써 지금의 지원제도보다는 전향적인 지원제도가 될 것이고, 조세의 공평과세측면에서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키워드
- 가업승계
- 자본이득
- 이월과세
- 조세장벽
- 상속세
-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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