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의 지급보증 가치평가를 위한 모형법(Mark-to-Model)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
Asian Tax Journal 11권 2호 (2010), 325-347쪽
초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이후 과세당국에서는 지급보증 제공을 용역의 무상제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급보증으로 신용도가 개선되어 차입가능 여부 및 차입 이자율이 달라지고, 지급보증이라는 상품이 금융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있으며, 지급보증이 잠재적인 부의 이전을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장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세법 조항을 살펴보면,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아니더라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나 법인세법에서도 지급보증 제공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통해 정당한 대가의 수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규정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지급보증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구할 수 없는 경우 현실의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나 지침이 부재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을 통해 지급보증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치를 보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형법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였다. 모형법(Mark-to-Model)은 정상적인 시장에서 정확한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가평가(Mark-to-Market)를 대신하여 재무적 모형에 따라 그 가치를 평가하는 회계실무적인 관행을 의미한다. 지급보증의 제공은 풋옵션의 발행과 재무적 등가관계이므로 지급보증의 가치는 옵션가격결정모형을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옵션가격결정모형에 의해 지급보증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채무를 대상으로 지급보증요율을 산출해 본 다음, 이를 개인이나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급보증의 가치를 구하는 경우에도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탐색하고 있다. 모형법을 적용한 지급보증 가치 평가의 정확성은 사용되는 재무적 모형의 타당성과 함께 재무적 모형에 투입되는 변수의 질에 따라 좌우된다. 그런데, 세법규정에서의 투입변수는 이론적인 타당성과 함께 현실적인 적용가능성을 위해 변수의 객관적이고 용이한 확정이라는 상충되는 요구를 조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충되는 요구를 어느 수준에서 절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인 평가기법의 활용도가 점차 크게 요청되는 새로운 조세환경에서 평가공식을 경직적이고 확정적인 방식으로 세밀하게 규정하기 보다는 시장의 실질을 반영한 탄력적인 평가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평가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키워드
- 지급보증
- 모형법(Mark-to-Model)
- 옵션가격결정모형
- 완전포괄주의
- 보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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