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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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무형자산 관련 세법 규정의 개정방안

  • 손 혁 성균관대학교
  • 박성진 성균관대학교
  • 이효익 성균관대학교

Asian Tax Journal 11권 4호 (2010), 219-252쪽

초록

2011년 국제회계기준의 전면도입을 앞두고 재무보고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국제회계기준의 원칙중심의 회계처리방식과 공정가치의 도입으로 인해 현행 법인세법과 기업회계상 장부-세무상 차이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형자산의 경우, 그 종류와 크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 황에서 현행 법인세법으로 이를 적용한다면 세무조정의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영자는 유보액을 관리하여 이익조정과 조세회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장부-세무상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세법에서도 일시적인 무형자산재평가를 허용하 여 유보액 관리비용을 줄인다. 둘째, 과거에는 영업권으로 인식되었던 브랜드, 제호, 고객

키워드

  • 국제회계기준
  • 무형자산
  • 공정가치
  • 장부-세무상 차이
  • 결산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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