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법」 및 납세자보호원에 관한 연구
Asian Tax Journal 12권 1호 (2011), 325-348쪽
초록
우리나라의 조세관련 불복행정은 국세와 지방세에 따라 구분하여 이루어지며 그 내용도 서로 다 르다. 따라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국세이든 지방세이든 모두 같은 세금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면 에서 조세불복행정이 세목 및 과세관청에 따라 다르고 매우 복잡하면 할 수록 납세자권익이 침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조세불복행정을 가칭 「납세자보호법」의 제정과 “납세자보호원”의 설치 를 통해 단순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납세자보호법」은 「국세기본법」, 「관세 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으로 분산된 조세불복행정에 대한 규정을 통합한다는 면에서 법제적으로 큰 어려운 점은 없으며, 또한 “납세자보호원”은 기존의 조세심판원의 기능을 거의 수용하고 있다 는 면에서 설립타당성 및 예산면 등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향후 이 연구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정부조직개편의 경우 “납세자보호원”의 설립을 검토하고, 또한 법제에서도 「납세자보호법」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처음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기여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향후 공정사회를 진전되기 위한 납세자중심의 조세행 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행정조직개편이 있는 경우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 다만, 문헌적 연구에 치중하고 실증자료에 의한 실증연구가 수행되지 않아 일반화에 제한적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4-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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