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 및 처벌의 실태와 개선방안
Asian Tax Journal 14권 2호 (2013), 111-148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부정행위를 통한 불성실 납세행태에 대한 제재방안을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 우리나라에서의 조세범처벌의 실태를 파악하여 조세범칙조사의 적정성과 조세범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 조세포탈 등에 대한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의 법정형으로서 무기징역은 과다한 형량이므로 폐지하고 , 법에서 규정한 배수형 벌금 2 ~ 5 배도 완화하여 형량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또한 새로 마련된 조세포탈범에 대한 양형기준은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판결에 엄격히 적용하여 조세형벌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조세범죄의 예방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 둘째 , 조세범칙조사결과와 사후 법적처리 결과의 주기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탈세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기여해야 한다 . 셋째 , 지방국세청 법무부서 ( 송무과 또는 조사국 ) 에 조세범칙 법률전문가를 확충하거나 , 법령이나 훈령으로 과세당국과 검찰간 상설기구의 설치를 제도화하여 무리한 고발과 낮은 기소율의 문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 넷째 , 조세범칙조사 담당부서를 세무서보다는 지방국세청으로 일원화하여 , 조사자원의 집중과 지방국세청 법무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법적절차에 대비한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다섯째 , 소득세법시행령 제 143 조 제 3 항에 기준경비율법 ( 단순경비율법 ) 외에 순자산증가법 , 소비액법 , 은행예금잔액법 등 다양한 소득추계방법을 추가로 명문화함으로써 소득추계의 합리성을 보완할 수 있다 . 본 연구를 통해 조세범칙조사와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키워드
- 조세포탈
- 조세범칙조사
- 조세범처벌
- 소득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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