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의 세율인상에 따른 재고차익의 문제와 개선방안
Asian Tax Journal 17권 4호 (2016), 233-254쪽
초록
개별소비세는 특정산업에 대한 활성화 내지 소비규제 등을 위한 정책차원에서 세율변화와 함께 과세대상품목에 변화가 있어왔다. 특히 개별소비세의 세율이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인상하는 경 우, 인상(인하) 전후에 제조사 또는 판매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에 대한 과세 후속조치가 쟁점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별소비세의 세율변화가 있는 경우, 그 변화 전후 제조사 또는 판매사가 재고를 보유함으로써 차익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한 과세문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별소비세 세율 인상(인하)가 있는 경우, 재고상태에 있던 품목이 최종소비자에게 유통될 때 제 조사나 판매사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개정 전의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고 최종소비자에게 는 개정 전의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최종가격을 재산정하여 유통하게 된다. 이때 해당 제조사 또는 판매사는 개별소비세의 개정에 따른 차손익을 얻게 된다. 이렇게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판매장 에서 판매되었지만 개정사항이 시행된 이후 최종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상황에서의 해당 재고에 대 한 과세가 문제가 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세율인상되는 상황에서 제조자 등이 보유하는 재고분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탄력세율을 적 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에 필요 한 경우 법률에서 정한 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세율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율인상에 따른 탄 력세율 적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둘째, 제조자 등이 개별소비세의 세율인상을 이용하여 매점매석 등을 통해 얻는 재고차익에는 담 세자인 소비자가 부담한 세액이 포함된다. 물론 과세시기에 정상적으로 인상 전의 세율로 개별소 비세를 부담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는 세율인상 적용일이라는 문턱이 있어 담세자로부터 받은 금액 보다 작게 납부한 상황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익에 개별소비세 납세금액과 최종 소비 자의 담세금액의 차이가 포함된다 전제하에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 소비세
- 개별소비세
- 매각(처분)이익
- 조세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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