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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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의 세원(稅源), 데이터

  • 김신언 앤트세무법인

Asian Tax Journal 22권 2호 (2021), 219-249쪽

초록

인터넷의 발달이 가져온 디지털경제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는 새로운 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 디지털산업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면서 구글 , 애플 , 아마존 , 페이스북 등과 같은 플랫폼회사들이 매년 성장하고 막대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 사회구성원의 기여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대가는 거의 지불하지 않고 있다 . 정보주체의 데이터 주권 행사를 위해 우리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산업은 조만간 현실화될 전망이지만 , 여전히 비식별 정보와 산업데이터 사용에 대한 대가는 받을 수 없다 . 따라서 마이데이터산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식별 조치된 데이터와 산업데이터 등에 대해 데이터세를 정부가 부과한다면 필요한 세수 확보와 더불어 , 데이터의 역외이동에 대한 통제권도 행사할 수 있어 국가의 데이터주권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본다 . 데이터세는 인공지능을 통한 빅데이터 가공을 핵심기술로 하는 IT 기업들이 마치 데이터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합당한 데이터 ( 원재료 )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 데이터세는 기본적으로 국내외 IT 기업들로부터 추가적인 세수확보의 역할을 하지만 , 그동안 소득중심의 국제조세체계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에는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 .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세가 조세로서 가져야 하는 명확성 , 이중과세 , 전가가능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더불어 구체적인 과세요건까지 서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데이터세를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 아울러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이동과 관련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를 통해 다국적 IT 기업들의 국내데이터 사용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방법들도 함께 제안하였다 .

키워드

  • 데이터세
  • 마이데이터 산업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
  • 소비세
  • 보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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